“등교 어쩌나” 코로나 재유행에 고민 빠진 학교

“등교 어쩌나” 코로나 재유행에 고민 빠진 학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4-14 20:46
수정 2021-04-16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리두기 조정 없어 수업 축소 어려워
자가검사키트 도입, 정확도 두고 우려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지만 거리두기 2단계이니 등교는 그대로 할 수밖에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이들 학생들을 원격수업에 적응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서울 A초등학교 교장)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명을 돌파하며 ‘4차 대유행’이 코앞에 오자 일선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없이 등교 일수를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 방역을 강화할 뾰족한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는 이상 등교 지침에는 변경이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맞물려 학교 밀집도 기준을 조정하는 현행 등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별도로 등교 지침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내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학교 방역을 높일 마땅한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방역당국도 검토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낮은 정확도 등을 이유로 오히려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주영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에서 검사를 할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 해 감염 위험이 되레 높아질 것”이라면서 “보건교사가 방호복도 입지 않은 채 검사를 하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등교 일수를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뚜렷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에 취소되거나 미뤄졌던 각종 학교 행사들을 올해는 정상 실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같은 상황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4-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