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에 부모 직업 써도 합격… 6개大 ‘불공정 학종’ 108명 적발

자소서에 부모 직업 써도 합격… 6개大 ‘불공정 학종’ 108명 적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0-13 22:44
업데이트 2020-10-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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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C등급 30%’ 원칙 어기고
지원자 전원 ‘과락’ 부여해 탈락시켜
성균관대 부모 직업 써낸 4명 합격
서강대 등 서류 검증·후속조치 미흡
7명 중징계·탈락자 구제안 마련 통보

서울대의 한 학과가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구체적인 평가 항목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과락’에 해당하는 C등급을 부여해 탈락시킨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하거나 ‘복붙’(복사+붙여넣기)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서울의 일부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불공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계기로 학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학종 선발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 등 특정 유형 고교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학종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정황이 포착된 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6개 대학에서 총 14건의 불공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중징계 7명 등 10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서울대의 한 학과는 총 6명을 선발하는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면접평가에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세부 평가항목 없이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C등급을 부여해 탈락시켰다. 탈락자 중에는 서류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지원자도 있었다. 서울대의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 사정원칙’에는 C등급은 지원자의 30%에게 부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기재 금지 사항을 어긴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성균관대에서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부모 등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한 지원자 82명 중 37명에 대해 ‘문제없음’ 처리했다. 이들 중 8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4명이 대학에 등록했다. 교육부는 관련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성균관대에 통보했다.

같은 해 서강대는 학종 지원자 2명이 자기소개서에 학교 밖 경력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기재했는데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건국대는 학종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지원자의 이름과 출신고교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붙’ 서류에 대한 검증과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교사의 소명 절차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했다. 경희대에서는 2016~2017학년도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위험수준’인데도 사후 검증을 하지 않았다.

교수를 자녀 등 친인척의 평가에서 배제하는 ‘회피’ 규정을 어긴 사례도 드러났다. 고려대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지원했다며 회피를 신청한 교수 9명에 대해 입학전형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친인척이 응시한 계열의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강대에서는 교수의 자녀가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했는데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자녀는 시험 당일 결시했다. 두 대학의 관련자들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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