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원격수업 일단 20일까지 … 300명 이하 학원 내일부터 대면수업

수도권 학교 원격수업 일단 20일까지 … 300명 이하 학원 내일부터 대면수업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9-13 17:54
수정 2020-09-13 1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14일부터 수도권의 300명 이하 학원의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고3을 제외한 학교의 원격수업은 당초 발표대로 20일까지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당초 발표대로 20일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인 지난달 26일 ‘거리두기 2단계 강력조치’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학교에 대해 이번달 11일까지 고3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를 내렸다. 이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교육부는 전면 원격수업 기간을 20일까지 연기했다.

교육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3분의 2,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로 등교 인원을 조정하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에 1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 학교가 21일 등교를 재개하면 고등학교는 3분의 2,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로 등교 인원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 선제적으로 내려진 조치인 만큼, 다음주 동안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등 상황에 따라 등교 재개 시기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석 연휴도 변수로 남아있다. 20일에 등교를 재개해 1주간 등교한 뒤 추석 연휴를 거치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 등교가 중지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300명 미만 학원의 대면 수업도 재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수강생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7일까지 대면수업이 금지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