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 위헌…정책 통하면 강남 8학군은 이미 사라졌어야”

“외고 폐지 위헌…정책 통하면 강남 8학군은 이미 사라졌어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1-05 14:59
수정 2020-01-05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와 학부모협의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외고 폐지 정부 시행령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와 학부모협의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외고 폐지 정부 시행령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교가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한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하며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여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작년 11월 27일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은 6일 종료된다.

신동원 전 휘문고 교장은 “이른바 강남 8학군의 대학 진학 실적은 40년이 넘은 전통”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통했으면 이미 예전에 강남 8학군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정부의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비난했다.

이어 “2010년대 이후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면서 내신 성적을 얻기 불리한 강남 8학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능이나 논술로 불리한 내신성적을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교장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폐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적으로는 수평적 다양함뿐 아니라 수직적 다양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