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을지대 안경광학과-中제녕직업기술대학 단기연수 프로그램 진행

을지대 안경광학과-中제녕직업기술대학 단기연수 프로그램 진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1-09 13:58
업데이트 2019-01-09 1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중국 제녕직업기술대학교수와 학생 19명이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위해 안경광학과를 방문, 을지대 안경광학과 재학생들과 교류하며 전공 관련 산업체 탐방도 한다. 2019.01.09. 을지대 제공.
중국 제녕직업기술대학교수와 학생 19명이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위해 안경광학과를 방문, 을지대 안경광학과 재학생들과 교류하며 전공 관련 산업체 탐방도 한다.
2019.01.09. 을지대 제공.
을지대학교는 중국 제녕직업기술대학교수와 학생 19명이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위해 안경광학과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을지대와 제녕대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4주간 안경광학과 한국인 재학생들과 교류하며 전공 관련 산업체 탐방 및 한국어 연수, 문화체험,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응시 등을 하는 과정이다.

2017년 1기 19명을 시작으로 2018년 2기 24명의 중국학생들이 을지대를 찾았으며, 이번 3기에는 17명의 중국학생들이 참여했다. 3기 환영식에는 박항식 부총장, 마기중 안경광학과 학과장, 장정운 국제교류팀장 및 안경광학과 교수, 재학생들이 참석했다.

박항식 부총장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며 한중 학생 간 우정의 장이 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 교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 과정을 통해 8명의 중국학생이 을지대에 입학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