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13 11:08
업데이트 2018-1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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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68편·국제선 66편 운항시간 조정

긴장된 수능 시험장
긴장된 수능 시험장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된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시작전 마지막까지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2017.11.23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후 1시대 실시되는 영어 듣기평가 35분 동안 모든 항공기 운항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시간대 항공편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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