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서울 숭의초등학교 대기업회장 손자 A군의 학교폭력 가담 여부를 가리지 못해 재심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숭의초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4시간가량 논의를 했지만 A군이 가해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열린 날에도 추가 자료가 제출됐을 정도로 검토할 자료가 많았다“면서 ”위원들 간 의견 대립도 팽팽해 내달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해 결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재벌회장 손자 A군 등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과 피해학생의 대리인 또는 부모가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는 가해·피해 학생이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면 30일 안에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는 통상 매달 한 번 재심 사안을 모아 회의를 열며 심사 당일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숭의초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7/19/SSI_20170719133658_O2.jpg)
숭의초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열린 날에도 추가 자료가 제출됐을 정도로 검토할 자료가 많았다“면서 ”위원들 간 의견 대립도 팽팽해 내달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해 결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재벌회장 손자 A군 등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과 피해학생의 대리인 또는 부모가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는 가해·피해 학생이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면 30일 안에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는 통상 매달 한 번 재심 사안을 모아 회의를 열며 심사 당일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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