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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교수는 위탁 업체 사장”

“평생교육원 교수는 위탁 업체 사장”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1-11 18:14
업데이트 2017-01-1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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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관계자 실태 증언

대학들, 학사관리 편법 외주화
교육부는 벌점제로 책임 회피
학생들 학벌 세탁 창구로 전락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대학 평생교육원은 학벌사회가 낳은 편법기관입니다. 법조인이나 의사 같은, 이른바 ‘잘나가는’ 부모들일수록 이 평생교육원을 선호합니다. 성적이 나빠 수능으로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녀들이 평생교육원을 통해 대학 학위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졸업장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면 학력 세탁이 되니까요.”(실용무용학과 입시학원 상담실장 A씨)

“대학 입장에서 학점은행제는 정원 외로 학생을 뽑아 등록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교수에게 비싼 인건비를 줄 필요도 없고 학사도 까다롭게 관리할 필요가 없죠. 성인 교육을 위한 기관인데 또 다른 대학 입시가 된 겁니다.”(대학 평생교육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계열 행정실장 B씨)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대학 평생교육원과 관련해 학습과정이 갑자기 폐강되거나 엉뚱한 학위증(졸업장)을 받는 등 학생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1월 5일자 10면> 이후 많은 평생교육원 종사자들이 대학의 돈벌이 수단이자 학벌 세탁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보를 해 왔다. 많은 대학이 사실상 편법으로 학원에 강의나 학사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벌점제’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11일 수도권 소재 대학 평생교육원 C 학부장은 “학부모는 자식의 학벌을 세탁하고, 대학은 돈을 벌고, 정부는 학점은행제로 실업률을 줄일 수 있으니 각종 문제가 터져도 서로 눈을 감고 공모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대학 내 부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은 222개이고 수강자는 42만 6842명이다. 최근에는 지방대학도 평생교육원을 수도권에 개설하는 추세다. 한 학기 등록금은 300만~500만원 선이다.

평생교육원 직원인 D씨는 “법적으로 학생 모집이나 교수 채용, 학사관리는 평생교육원이 직접 해야 하는데 많은 대학의 평생교육원들이 사실상 협약 또는 외주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생교육원들이 주임 교수를 채용하고 학사관리를 총괄토록 하는데, 이 주임교수가 사실 학점운영제 운영 업체의 사장”이라며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할 경우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위탁 운영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008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한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위탁 계약을 맺었던 E씨는 현재 대학 측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5년 위탁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에서 학습 과정이 취소되자 학생들은 갑자기 편입을 해야 했다. 대학 측은 책임을 E씨에게 떠넘겼고, 그는 자비 4억원을 들여 강사들의 월급과 임대료를 지불했다.

학점은행제 강사 F씨는 “동국대와 국민대 평생교육원 모델과는 체육학위로, 한국예술원은 무용학위를 체육학위로 주는 등 황당한 일이 많다”며 “하지만 학부모나 학생은 학점은행제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그냥 참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예체능 과목은 학원 강사가 학점은행제 교수를 하면서 면접 질문이나 시험 내용을 알려 주기도 한다”고 답답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학점은행제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 9월부터 벌점제를 도입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원 종사자 G씨는 “성인 교육이라는 학점은행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학 명의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만 줘야 한다”며 “교육부가 각종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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