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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학생부 조작…교육부, 대책 마련 고심

끊이지 않는 학생부 조작…교육부, 대책 마련 고심

입력 2016-09-08 13:22
업데이트 2016-09-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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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교장과 교사들이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학교는 교장과 교사가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백 회 무단 접속해 학생 25명의 학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회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 접속권한은 교장이 부여하며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에게만 나이스에서 학생부 입력과 수정을 위해 접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학교는 나이스 접속권한이 없는 학년부장 교사에게 임의로 교장이 권한을 부여해 학생부를 수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나이스 접속권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교장이 임의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가령 교장에게만 접속권한을 주고 위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인증서 등을 통째로 주고 학생부 수정 등을 지시하는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부 부당 정정은 금품·향응 수수와 상습폭행, 성폭행 등과 함께 교원 4대 비위 중의 하나인 성적 조작으로 간주해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 사유가 된다.

교육부는 앞서 학생부 부당 정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선 방안을 내놨다.

2013년에는 학생부 작성 지침을 개정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생부를 고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1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자율형사립고가 3학년 학생 200여명의 학생부 내용을 고치는 등 전국 고교에서 부당 정정 사례가 잇따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칙적으로 학생부 정정을 금지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하라는 지침을 내놨다.

또 학생부를 무단 정정한 교사는 성적조작으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에도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자격이 돼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부 조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교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권한 없는 교원의 나이스(NEIS) 무단 접속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부 수정시 정정대장을 작성하고 교장 결재까지 받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학입시에서 수시비율이 70%에 달하고, 이른바 학종 전성시대라는 말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학생부 기록과 관리는 학교 교육의 공신력과 대입의 공정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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