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 족쇄 된 교육용 전기… 가장 비쌀 때 기준으로 요금 책정

찜통교실 족쇄 된 교육용 전기… 가장 비쌀 때 기준으로 요금 책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11 01:24
수정 2016-08-11 0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측 “부과체계 불합리” 원성…새달 교육부·한전 요금제 논의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초·중·고교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의 교육용 전기료 부과 체계로는 자칫 학교가 1년 동안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학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결국 교육부가 다음달 교육용 전기료를 놓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협의에 나선다.

이미지 확대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가 낸 전기요금은 모두 4325억원이다. 2013년 5360억원이었던 전기료는 2014년 한전이 전기요금을 8.9% 인하하면서 2014년 4226억원으로 무려 1134억원이나 줄었다. 이때 요금부과 체계도 ‘기본요금’에 ‘사용량 요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요금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지난해에는 학교가 낸 전기료가 전년 대비 99억원 늘었다. 2014년 전기료를 4% 인하했음에도 전력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료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요금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논란도 불거졌다. 교육용 전기료의 40% 안팎을 차지하는 기본료는 15분간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기준이 무려 1년 동안 이어진다. 예컨대 8월 11일 낮 2시부터 2시 15분까지 에어컨을 최대한 틀어 700㎾를 사용해 1년 동안 최대전력을 기록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기본료가 정해진다. 이날 이후 어느 날에 15분간 700㎾ 이상을 썼다면 기준이 또다시 갱신되지만, 그 이하로 쓰면 내년 8월까지 기본료 기준이 그대로 이어진다. 15분 동안 전기를 과하게 썼다면 전기를 아껴 쓰더라도 1년 내내 비싼 기본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교육용 전기료에서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쯤으로, 기본료의 비중이 20%인 산업용 전기와 비교해도 2배에 이르는 수치다.

학교에서는 이를 막고자 일정 정도 이상 전력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냉·난방 기기의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최대수요전력제어기’를 설치했지만, 폭염과 강추위가 지속되면 결국 전기료 폭탄이 불가피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5분 동안 전기를 과하게 썼다고 1년 동안 비싼 기본료를 물도록 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기본료 적용 기간을 1년이 아니라 분기나 1월 단위로 설정하는 등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용 전기료 체계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학교 측의 목소리가 높아 이번 달까지 전기료를 분석해 보고 다음달쯤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기본료와 관련한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기본요금제 적용 기간의 조정이나 월정액 적용 등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