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대치동… ‘카페 야자’하는 학생들

불안한 대치동… ‘카페 야자’하는 학생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6-08 23:12
수정 2016-06-0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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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 잇단 大入 혼란… ‘강남 학원 1번가’ 가보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이종원 선임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이종원 선임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언어영역을 통합 국어로 어렵게 출제한다고 해서 그 기조에 맞춰 공부를 시키고 있었는데 문제(내용) 유출 논란으로 출제 경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9월 모의평가는 물론이고 수능 본시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만난 한 학생의 어머니는 “6월 수능 모의고사 지문 유출부터 학원 시간 조정, 문과 정원 축소 등 논란이 잇따르는데 고3 애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도 대치사거리의 왕복 6차선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 차 출퇴근 시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붐볐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주정차 차량의 행렬은 없었지만 아이를 태우기 위해 학원 주위를 빙빙 도는 차량은 쉽게 볼 수 있었다.

고3 문과생 아들을 둔 김모(48·여)씨는 ‘프라임 사업’ 같은 이공계 특화사업에 따른 대학의 인문계열 정원 감소 추세를 걱정했다. 그는 “학생들은 적성에 따라 특정 과를 목표로 정하고 수년 전부터 시험을 준비하는데, 대학은 취업률 등 단기적인 목표에 따라 너무 갑작스레 정원을 조정하거나 학과를 통폐합하는 것 같다”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요즘 교육정책을 보면 단 1년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 고3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7학년도부터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은 인문사회계열에서 정원 2626명, 자연과학계열에서 정원 1479명을 줄이고, 공학 분야 정원은 4856명 늘린다. 교육부는 수능을 불과 6개월 앞둔 지난달 이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후 11시가 되자 학원에서 나오는 수험생은 없었지만 최근 심야 공부방으로 유행한다는 인근의 24시간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곳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설학원 교습 시간 조정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부 김모(49)씨는 “고등학생 사설학원 교습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1시간 연장하겠다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며 “아이들은 10시에 학원이 끝나면 시간이 애매해 오히려 독서실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차라리 밤 1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마무리하면 집에서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1 딸을 둔 박모(46·여)씨도 “사교육 과잉을 막는다면서 단순히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지금도 일부 학원은 여전히 창문 닫고 커튼을 친 채 수업한다”고 귀띔했다.

지금처럼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부 이모(46)씨는 “예전엔 단순히 시험만 잘 보면 됐는데, 지금은 수능에 내신에 비교과까지 챙겨야 할 건 많고 정책은 자꾸 바뀌니 엄마들도 불안해서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며 “최대한 아이를 지원하고 싶은데 혼란만 커진다”고 밝혔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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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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