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임명에 공개 추천제 도입”

“교육장 임명에 공개 추천제 도입”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1-07 22:48
수정 2016-01-0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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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2016년 교육정책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지역교육청의 수장인 ‘교육장’을 시민사회단체나 교육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했다. 경기 이천에서 일어났던 학생들의 교사 폭행과 같은 교권 침해에 대응할 전담 변호사도 따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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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장 임명에 ‘공개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장은 지역교육청의 관내 모든 학교를 총괄하는 3급 공무원이다. 서울에는 11개 지역교육청이 있다. 지금까지는 내부나 외부에서 장학관, 교장 등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들 가운데서 교육장을 임명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역교육청 내부위원과 학부모, 교사 대표,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7명 이상의 추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 2~3명을 선발해 교육감에게 명단을 올리면 교육감이 이 중 1명을 선발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개적으로 선발해 공정성을 높일 수 있고, 교육 자치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도 큰 변화”라고 말했다.

교권을 침해받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상근 전담 변호사도 공개 채용한다. 서울교육청은 지금까지 교권 전문상담사 1명만 두고 있었지만, 법률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 교육감은 또 학생 인권교육센터를 개편해 학생, 노동, 성 인권 업무를 비롯해 학교 전체 인권 문제를 담당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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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울란바토르시의회 명예훈장 받아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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