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년’ 피해 학생들 집단소송

‘잃어버린 1년’ 피해 학생들 집단소송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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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세계지리 오류’ 추가 합격자 629명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에 따른 성적 재산정 결과 추가 합격 대상자가 모두 62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학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잃어버린 1년’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해 점수를 다시 산정한 결과 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199명 등 모두 629명이 추가 합격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추가 합격자는 지난해 수시에서 수능 세계지리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해 떨어진 학생 중 변경된 수능 등급으로 기준을 맞춘 학생들이다. 또 정시 추가 합격자는 변경된 점수로 전형을 다시 실시해 합격선을 넘긴 경우다. 4년제 대학은 모두 121개교에서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 경기대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단국대가 15명, 홍익대가 12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추가 합격자가 없었고 고려대는 1명이다.

이들이 추가 합격한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하려면 내년 2월 13∼16일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내년 신학기에 추가 합격한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편입할 수 있다. 편입하는 학생은 다니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추가 합격한 대학에서 최대한 인정받는다. 하지만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문과에서 이과 등으로 계열을 바꿔 편입할 때, 교양이 아닌 전공을 이수했을 때는 학점을 모두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는 가능하면 다른 대학의 학점도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해 학생 360여명은 추가 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이달 말쯤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추가 합격 대상자는 소송에서 2000만원 이상, 그렇지 않은 학생은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 김현철 변호사는 “문항 오류로 입시에서 떨어졌던 학생들을 구제한다는 특별법이 통과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피해 학생은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 또는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피해를 종합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교대처럼 졸업 후 진로가 정해진 경우에는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시간이 늦춰진 점 등을 고려해 2000만원 이상을 산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재판부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1차 소송 이후 추가로 소송을 이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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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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