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취소 요청 무조건 반려”

교육부 “자사고 취소 요청 무조건 반려”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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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폐지정책 무력화 나서…‘지정·취소 사전동의’ 주내 입법예고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 무력화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검토 없이 반려하고, 아예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비롯한 특성화중, 특목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를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 주도로 설립된 자사고 및 국제중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폐지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교육부가 사실상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쥐게 된다.

교육부는 또 조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정 취소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평가 대상 14개 자사고 중 8개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2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 측은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협의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반려 방침을 밝힌 것이 적법하지 않은 행정절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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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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