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학원 2만여곳 안전 점검
세월호 참사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뒤늦게 학원 안전실태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점검받는 대상인 학원장들이 ‘셀프 점검’한 결과를 확인조차 안 하고 접수하는 데 그치는 데다 점검 기준조차 모호해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선급 등 관계당국의 부실 안전점검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이번 참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8일 서울의 일선 학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기숙학원 2만 7035곳의 안전점검에 나섰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교육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학원까지 안전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강인원 300명이 넘는 대형학원 892곳은 시교육청이 현장 조사를 하지만 2만여개가 넘는 영세학원들은 자체 점검에 맡겼다. 시교육청이 체크리스트를 학원에 보내면 학원장이 안전점검을 한 후 결과를 팩스나 이메일로 시교육청에 보내는 방식이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학원 및 교습소 자체 안전점검 실시계획’에 따르면 점검 항목은 ‘안전 매뉴얼 비치’ ‘안전 매뉴얼 활용’ ‘건물상태’ ‘비상 시 대피계획 보유’ 등 모두 8개다. 학원장은 8개 항목을 ‘양호’와 ‘미흡’으로 평가하는데 양호와 미흡을 나누는 기준은 별도로 없었다. 학원장 임의로 학원의 안전 상태를 표기하게 돼 있는 셈이다. 특히 ‘미흡’으로 기재했을 때에는 미흡한 내용까지 적고 시정조치 계획도 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보습학원 원장은 “안전 매뉴얼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도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미흡이라고 표기하면 별도 시정 조치까지 써내야 하는데 어느 학원장이 자신의 학원을 미흡하다고 표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학원 안전을 점검하고 처벌하기보다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안전점검을 하게 됐다”면서 “현장 점검을 모두 하고 싶지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학원 안전점검을 지시한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측은 “이번 점검은 학원들이 안전점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항목들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학원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자 학원연합회·교습소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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