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력 없는 교육감 후보 나오나

교육 경력 없는 교육감 후보 나오나

입력 2013-12-07 00:00
업데이트 2013-1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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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선거제도 개편 채택… 교총·전교조 “현행유지” 요구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육 경력이 없으면 출마가 불가능할까. 시·도 교육위원회가 지금처럼 유지돼 지방의원과 별도로 교육의원을 따로 뽑아야 할까.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편이 내년 1월 31일까지 가동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채택되면서 개편 방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보수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적인 전국교직원노조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를 180일 앞둔 6일부터 선거 홍보용 광고가 금지되는 등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두 단체의 공통 의견을 이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계가 내년 선거에서 우선 요구하는 것은 ‘현행 유지’다. 2010년 개정된 현행 법대로 선거를 치르면 교육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고, 별도 선거로 뽑던 교육의원은 시·도의원 선거 때 한꺼번에 뽑게 되는데 이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 자격 요건이 폐지되면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당 배경에서 벗어난 교육위원회를 유지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유·초·중·고교 교원이 교원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초·중·고교 교원이 현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대학 교원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초·중·고교 교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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