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휴대전화 해킹, “마사지 영상 뿌리겠다” 수억 원 뜯은 일당 검거

성매매 업주 휴대전화 해킹, “마사지 영상 뿌리겠다” 수억 원 뜯은 일당 검거

안승순 기자
입력 2025-11-03 11:18
수정 2025-11-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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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피의자.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검거된 피의자.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매매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수십 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뒤 고객들에게 마사지 녹화영상이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통장을 제공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로 B 씨 등 인출책 5명과 경찰에 쫓기고 있는 조직원들을 숨겨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또 다른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 A씨는 고객 연락처·메시지·통화내용 등을 탈취할 수 있는 해킹 앱을 구매해 성매매 업주들에게 ‘영업용 프로그램’이라 속여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업주들이 성매수남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통해 개인정보와 업소 이용 정보를 빼냈다.

A씨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B씨 등 4명과 함께 사무실을 임대하고, 노트북·대포폰 등을 준비해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성매수남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화된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으나 실제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협박에 응한 피해자 36명은 지정된 계좌로 1인당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4700만 원을 송금했다. 나머지 24명은 2억 원가량을 빼앗기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앱스토어나 웹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앱을 설치할 경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는 즉시 차단하고,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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