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유 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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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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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7 연합뉴스
30일 유 회장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의 혐의와 관련해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주소지인 용인서부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받기도 했다.
그러나 직무 유기는 범죄 인정 안 됨으로, 업무상 배임 방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 2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무혐로 일단락 됐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나, 그는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도 했다.
그는 탁구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선수 불법 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출전이 불발될 뻔한 선수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면서 “선수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현재 체육시민연대·문화시민연대 등이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옴에 잔여 수사 처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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