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남원읍 인적 없는 곳서 무허가 흑염소 불법 도축
1800상자 흑염소즙 가공판매… 10억원 부당 이득 챙겨
흑염소 불법 도축에 쓰인 전기충격기.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무허가 도살장을 설치해 흑염소 500여마리를 불법 도축해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의 챙긴 부당이득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관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불법 도축된 가축 섭취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구속된 피의자 A(60대·남)와 B(60대·남)씨는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 토치, 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피의자 C(30대·남)씨를 고용해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이를 1800상자(1상자당 100여봉지 포장)의 흑염소즙(엑기스)으로 가공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속된 피의자 D(60대·여)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사육한 340여 마리의 흑염소를 A와 B에게 도축과 가공을 의뢰한 후,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했다.
또한 다른 피의자 E(60대·남)와 F(60대·남)도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접 사육한 160여 마리의 흑염소를 피의자 A, B에게 도축을 의뢰하고 300여 상자의 흑염소즙으로 가공·판매했다.
죽은 흑염소.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도내 허가받은 도축장은 제주시 1곳뿐인데 그마저도 금요일에 단 하루만 도축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흑염소를 도축·가공하고 싶은 농장주들이 불법으로 도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병든 흑염소도 도축해 불법 유통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A, B, D가 판매한 1500여 상자의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식품의 표시방법 또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도축 작업장은 녹슨 도살 장비와 함께 흑염소의 털과 각종 불순물이 배관을 막고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고, 도살 방법 또한 전기충격기를 흑염소 입에 넣어 죽이는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력이 없거나 병든 것으로 보이는 개체를 선별해 질병 검사 없이 우선 도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도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식품 표시 위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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