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투자하면 동남아 골프회원권’…가짜 코인 사기로 57억 가로챈 3명 구속

‘고액 투자하면 동남아 골프회원권’…가짜 코인 사기로 57억 가로챈 3명 구속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8-28 11:15
수정 2025-08-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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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전화로 골프 회원권·고수익 보장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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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를 공짜로 지급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투자리딩 전문수사팀)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가치가 없는 코인(가상화폐)로 “투자 시 해외 골프회원권 지급 및 고수익 보장한다”고 유인해 129명으로부터 약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인 개발자에게 의뢰해 단 2시간 만에 GCV(Golf Cart Victoria, 특별한 목표와 기술력 없이 재미로 만든 밈 코인) 코인을 만들어 지난해 1월 베트남의 한 소규모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 성공했다. 상장가는 0.001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약 1.4원 정도에 불과했다.

A씨 등은 서울 용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사들인 뒤 텔레마케터 20여 명을 고용해 “에어드롭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GCV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가짜 코인 지갑(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해당 코인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CGV 코인을 조만간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며 투자 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CGV 코인 2000만 원어치 구매 시 필리핀의 골프장 회원권을, 5000만 원어치 구매 시 일본의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한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 중 40대 여성 B씨가 통장개설 및 관리를 맡고, 40대 남성 C씨가 자금관리와 국내 지사·고객센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SNS 등을 통해 ‘무료 코인 지급’, ‘이벤트 당첨’, ‘고수익 보장’ 등의 투자 권유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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