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취소’ 김건희, 교사 자격증도 취소된다

‘석사학위 취소’ 김건희, 교사 자격증도 취소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7-08 15:51
수정 2025-07-08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석사 학위로 중등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취소 요청

이미지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가운데, 석사학위로 취득한 정교사 자격증도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숙명여대는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취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24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도 취득했다.

그러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조사를 시작해 지난 2월 ‘해당 논문은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어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있도록 한 학칙을 해당 학칙이 제정된 2015년 이전 취득한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석사학위는 취소됐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위 취소 이후에도 김 여사의 정교사 자격증은 유지되고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은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교육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취소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학위를 취소한 대학이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한편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의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숙명여대의 발표 직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