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불법적인 침입에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

尹측 “불법적인 침입에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15 06:04
수정 2025-01-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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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5.01.15. 뉴시스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5.01.15.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인 침입에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 경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이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윤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되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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