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길고양이 죽여”…견주 처벌할 수 있을까

“반려견이 길고양이 죽여”…견주 처벌할 수 있을까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9-20 11:00
수정 2024-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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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채운 대형견 2마리, 고양이에 접근
물기 시작해도 견주 말리지 않고 방치해
‘재물손괴’ 등 견주 처벌 가능할지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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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도록 방치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해당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확인 결과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이어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보고,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

CCTV 확인을 통해 견주 B씨를 특정한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기는 하나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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