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사람 입 냄새 맡으며 자야” 과거 교정시설 수용 24명 국가에 배상소송

“옆 사람 입 냄새 맡으며 자야” 과거 교정시설 수용 24명 국가에 배상소송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7-18 13:04
수정 2024-07-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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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수용으로 신체·정신적 고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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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교도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옆 사람 입에서 나는 단내까지 모조리 감수하며 자야 한다. 콩나물시루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태다.”

“옴짝달싹하게 되어 마치 양계장 케이지(철제 우리)의 닭 신세가 된다.”

전국 11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24명이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이들과 이들의 대리인단은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인 1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가가 과밀 수용을 방치해 수용자들에게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제 인권 규범과 형 집행법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무 시설 기준 규칙은 3.4㎡를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감자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과밀 수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소송 참여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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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단속에 맞서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빈민 운동가 최인기씨가 직접 그린 수용시설 모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공
노점 단속에 맞서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빈민 운동가 최인기씨가 직접 그린 수용시설 모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공
올해 1월까지 8개월간 인천구치소 여성 수용실에 수용됐던 최명숙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1인당 55~75㎝의 공간에서 양팔을 배 쪽에 붙여야만 모두 누울 수 있었다”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여름에는 과밀 상황에서 극심한 더위를 느껴야만 했다”고 말했다.

빈민 운동가 최인기씨는 노점 단속에 맞서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동안 “전체 면적이 14.27㎡로 5명이 정원인 방에 7~8명씩 수용돼 있었다”며 수용자들이 서로 발을 맞대며 칼잠을 자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수용 기간에 따라 30~100일 수용된 원고는 100만원, 120~180일은 300만원, 190일 이상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대리인단은 “소 제기를 넘어 앞으로 수용자가 과밀 수용에 대해 스스로 국가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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