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방인줄”…지하철서 과도 꺼내 참외 깎아먹은 女[포착]

“집 안방인줄”…지하철서 과도 꺼내 참외 깎아먹은 女[포착]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11 16:31
수정 2024-07-11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옆자리에 짐 올려 좌석 차지하기도

이미지 확대
JTBC ‘사건반장’ 제보영상 캡처
JTBC ‘사건반장’ 제보영상 캡처
지하철 열차 내에서 과도로 참외를 깎아먹는 여성이 포착됐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4월 28일 수도권 지하철 6호선 열차에서 포착한 제보 영상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가방에서 참외와 과도를 꺼내 눈치를 보는 기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참외를 깎아 먹는다. 양 옆자리에 앉은 일행들에게도 참외를 권하며 사이좋게 나눠먹는 모습이다. 참외 껍질은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담아갔다.

제보자에 따르면 주변 승객들은 황당해하며 이들을 바라보기만 했고, 제보자도 “여성이 과도를 들고있어서 차마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JTBC ‘사건반장’ 제보영상 캡처
JTBC ‘사건반장’ 제보영상 캡처
이 승객들은 옆자리에 가방 등 짐을 놓아 좌석을 차지하는 행동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저녁시간 승객들이 많은 시간대여서 착석하지 못하고 서있는 승객들도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주변 승객들을 의식하지 않고 안방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이 황당했다”며 “과도까지 지참하고 있었던 게 한편으로 무서웠다”고 전했다.

지하철 내 취식 금지 규정은 없어…“에티켓 문제”앞서 지난 2월에도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비닐장갑을 끼고 도시락을 먹는 여성의 모습이 제보돼 이목을 끈 바 있다.

당시 패널로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이건 공공의 상식과 에티켓 문제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거나 집에서 드시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 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6조3항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제34조1항5)’에는 제지 또는 운송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