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이재명’ 지지 ‘안부수’ 무죄…“지지하자”가 아닌 것도 이유

‘대선 후보 이재명’ 지지 ‘안부수’ 무죄…“지지하자”가 아닌 것도 이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5-09 15:35
수정 2024-05-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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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한 제20대 대선에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이 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과 아태협 충청지역 여성분과위원장인 A(62)씨 등 5명에게 “창립총회 포럼 설립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운동 모임을 한 것은 맞지만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쳤고 창립총회 외에 추가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전에도 허용되지만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은 문제가 된다”고 전제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선거운동을 했는지가 관건이지만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 등을 비춰 보면 오프라인 모임이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어떤 진술인지 명확하지 않고 ‘지지하자’가 아니라 ‘지지하고 있다’ 정도로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모두 지지 발언을 했다거나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과 A씨 등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만들어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아태협 충청포럼 설립 등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었다.

한편 안 회장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도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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