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살인도 성매매도… 시작은 SNS 구인구직

파주 살인도 성매매도… 시작은 SNS 구인구직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4-15 00:09
수정 2024-04-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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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검증 없는 범죄 사각지대

잡코리아·알바몬 등은 신원 확인
카톡·텔레그램은 인증 절차 없어
“면접 장소 계속 바꿔 불안했다”
“알바라더니 전신 사진 요구해”
방심위 “필터링은 사업자의 몫”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파주 호텔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텔레그램에 올린 아르바이트(알바) 구인 글을 통해 피해자 여성 한 명과 만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구인·구직 플랫폼과 달리 소셜미디어(SNS)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없고 추적이나 단속이 어려워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잡코리아와 알바몬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은 구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사업장으로 위장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SNS는 구인 업체를 검증하는 절차가 미비한 데다 부실한 안전망 탓에 구직자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적지 않다. 예컨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알바’, ‘부업’, ‘시급’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구인·구직 채팅방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영 중인 업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카카오톡은 특정 단어를 거르는 ‘클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초성만 입력하는 등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가 급한 젊은층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대학생 이모(26)씨는 1년 전 ‘간단한 알바’라는 텔레그램 글을 보고 알바 면접을 신청했다가 고민 끝에 면접에 가지 않았다. 이씨는 “면접 장소가 두 번 넘게 바뀌어서 검색해 보니 (면접 장소가) 일반 사업장이 아니었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픈채팅방에서 알바를 구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전신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거나 ‘텔레그램에서 공동구매 알바를 했는데 사기였다’는 피해 사례 후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SNS에서 거짓 구인 글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예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일 경기 파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1명도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구인 글을 올린 뒤 이를 본 피해 여성 1명이 “일하겠다”고 연락해 당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SNS를 이용해 미성년을 노린 범죄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알바를 미끼로 접근한 뒤 총 59회에 걸쳐 성 매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 A씨에게 지난해 초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 유해·불법 정보를 사후에 심의하기 때문에 SNS에 올라오는 모든 구인·구직 글을 사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필터링 등 사전 규제는 사업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텔레그램 등 SNS는 추적에도 한계가 있다”며 “사전 차단이 어렵다면 SNS가 자체적으로 공지하는 등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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