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선관위, 음식물 등 20만원 단체에 제공한 시의원 고발

성남분당선관위, 음식물 등 20만원 단체에 제공한 시의원 고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2-29 14:49
수정 2024-02-29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로 현역 성남시의회 시의원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두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의 송년 행사 등에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