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돈으로 산 쌀과 파라솔 ‘자기 집 가져간’ 농협조합장

조합 돈으로 산 쌀과 파라솔 ‘자기 집 가져간’ 농협조합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29 18:03
수정 2023-11-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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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으로 쌀과 파라솔을 구입해 일부를 자기 집으로 빼돌린 조합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상횡령,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동부농협조합장 A(57)씨에게 “횡령한 파라솔과 쌀값을 반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총 3640만원 상당에 이르는 10㎏짜리 쌀 1500포를 구입해 조합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뒤 남은 150포를 자기 집 저온 창고로 옮겨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3월 총무과 직원들에게 지시해 조합 돈으로 파라솔 5개를 사게 한 뒤 이 중 1개를 자기 집 마당에 설치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및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과태료 240만원을 처분하자 이를 조합 돈으로 내는 짓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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