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와 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군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외국인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기간은 1년이다.
군위지역 뿐만 아니라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