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입법·행정·사법·지자체 공직자 재산정보 한 곳에서 본다

입법·행정·사법·지자체 공직자 재산정보 한 곳에서 본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11-01 18:03
업데이트 2022-11-01 18: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12일까지 의견 수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정보를 보는 웹페이지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으로 일원화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라 공직자 재산정보가 산재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관련 정보를 보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조치다. 또 앞으로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징계·과징금 조항이 추가되면서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변경된다. 현재는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늘린 경우에만 제재되지만,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기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테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 모든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소속이어도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부동산 등에겐 재산등록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인사처는 “구체적인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정안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희경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