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메밀을 제주산으로 둔갑… 추석대목에도 속였다간 큰코

중국산 메밀을 제주산으로 둔갑… 추석대목에도 속였다간 큰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07 15:05
수정 2022-09-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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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빵에 사용되는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 53㎏을 국내산으로, 중국산 메밀가루 324㎏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과 배달어플을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 맛집 3개소, 배달어플 상위랭킹 업체 6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정육점 1개소가 적발됐다.

누리소통망에서 빵, 커피로 유명한 A업체는 빵에 사용되는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 53㎏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배달어플에서 상위랭킹에 있는 B업체와 C업체는 중국산 메밀가루 324㎏을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면, 찹쌀가루, 부침가루 등을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누리소통망과 배달어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하는 한편, 추석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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