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m 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40대…혼자 빠져나와

11m 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40대…혼자 빠져나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1 11:11
수정 2022-07-21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적 사정·모친 치매 증상 악화에 ‘동반자살’ 기도
재판부 “모친 생명 함부로 박탈” 징역 6년 선고

지난 3월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지난 3월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태운 차를 절벽으로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해 피고인이 부담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순 없다”며 “피고인은 요양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