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육교사 4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 책임이 있는 같은 어린이집 원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성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B양 등 당시 4세 원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앉아있는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수법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부모는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아이들이 교사에게 맞고 혼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A씨의 학대 정황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한 달 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끝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