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입양 전 위탁 13개월 아기 사망…학대 여부 수사

입양 전 위탁 13개월 아기 사망…학대 여부 수사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02 09:50
업데이트 2022-05-02 09: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입양 전 위탁 가정에 맡겨진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생후 13개월짜리 아기 A군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의 몸에서는 안면 2도 화상과 멍자국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돼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 등이 이를 경찰에 고지했다.

이에 경찰은 위탁 가정의 부모 등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하기 전에 입양 아동과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손지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