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은행 창구서 상담받는 척 불법촬영한 40대男…피해자 직접 ‘상담원’으로 지정까지

은행 창구서 상담받는 척 불법촬영한 40대男…피해자 직접 ‘상담원’으로 지정까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2 10:51
업데이트 2021-12-22 1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은행 창구에서 상담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45)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은행 창구에서 휴대전화로 맞은 편 상담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아 피해자를 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등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추가 범행이나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