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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절도 행각’…쿠팡, 역대 최대 매출에도 울상

‘직원들이 절도 행각’…쿠팡, 역대 최대 매출에도 울상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0 07:49
업데이트 2021-12-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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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의 절도 행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절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20대 A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쿠팡 직원으로 일한 A씨는 주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약 1억원 어치의 물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팡은 고객이 상품을 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즉시 환불해주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반품된 물품의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A씨는 타인의 아이디로 노트북 등을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해 환불을 받은 후, 배송차에서 해당 물건을 훔쳤다.

A씨가 4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상품 가격은 수백만원대 노트북을 포함해 총 1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B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쿠팡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중 7억 8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미리 준비한 트럭을 이용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휴대전화를 약 5억원에 되팔았고, 이 중 2억 5000여만원을 전셋집 마련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 휴식공간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이라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거액”이라며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쿠팡은 최고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올해 2분기에 44억 7800만달러(약 5조 1811억 원)의 매출을 올려 처음으로 분기 매출 5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에는 46억 4470만달러(약 5조 4780억원)의 매출을 올려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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