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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교사에 “피임 했어야지!” 육아휴직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

임신한 교사에 “피임 했어야지!” 육아휴직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01 13:55
업데이트 2022-1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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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어린이집 교사가 육아 휴직 계획을 밝히자 원장이 “왜 피임을 안 했느냐”며 책망한 사실이 공개됐다. 피해 교사는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부터 원장이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어린이집 육아휴직 거부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020년 10월 어린이집 개원 때부터 일한 B씨는 그해 12월 결혼했다. 이어 지난 9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2022년 3월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지난 10월 원장 A씨에게 알렸다.

B씨는 “하지만 돌아온 건 왜 계획에 없이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는 폭언과 함께 육아 휴직과 출산휴가는 못 준다는 말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육아 휴직 요청을 드렸으나 절대 줄 수 없다며 그냥 3월부터 실업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는 “저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과도한 업무량을 주고 배에 아기가 있는데 제 앞에서 욕설과 듣기 거북한 언행을 계속하고 추가 근무수당도 없이 밤 9시가 넘도록 저녁도 안 먹이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 휴직 거부도 말이 안 되는데 폭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시정을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게시판 캡처
YTN은 1일 B씨와 원장 A씨의 대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장 A씨는 임신 사실을 밝힌 B씨에게 “피임을 했어야지. 아니 그게 계획을 한 거야. 무계획이지”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왜 그렇게 그 말씀까지 나오는거냐”고 하자 A씨는 “사실이지 않나. 나이도 젊은데 지금 당연히 임신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될 때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B씨가 “제가 조심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건가”라고 묻자 A씨는 “아니 조심을 할 줄 알았다고”라며 “조심하고 그렇게 피임을 할 줄 알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은 이후로도 ‘결혼 계획을 밝혔으면 채용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선생님 결혼한다고 그랬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라고 말했고, 이에 B씨가 “사실 그런거 물어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왜 안 되느냐. 어린이집 운영과 직결이 된 건데 그걸 안 물어보고 어떻게 면담을 하나.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B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원장은 영등포구청의 조사에서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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