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발찌 찬 40대男,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끌어안아…현행범 체포

전자발찌 찬 40대男,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끌어안아…현행범 체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2-01 11:27
업데이트 2021-12-01 1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일 오전 1시쯤 교대역 인근서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끌어안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45)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교대역 인근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현장 주변을 수색하다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4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4년간 복역했다. A씨는 2028년까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