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흉기로 초등학생 위협한 30대 男 구속

“층간소음에 불만”...흉기로 초등학생 위협한 30대 男 구속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24 17:53
수정 2021-11-24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제주지법은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 인근 차 안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 B군 주변을 서성이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 집 위층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군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한 뒤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B군 어머니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112신고시스템에도 B군 어머니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피해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