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악의적 편집된 영상”...양평 흉기난동 ‘부실대응 의혹’ 반박한 경찰

“악의적 편집된 영상”...양평 흉기난동 ‘부실대응 의혹’ 반박한 경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22 19:03
업데이트 2021-11-22 19: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된 가운데, 양평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22일 유튜브에는 ‘엄마 찾으면서 도망가는 여경’아른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2일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형사 등 경찰관 8명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외국인 노동자 A씨에게 테이저건을 쐈지만, A씨가 입고 있던 외투가 두꺼운 탓에 제압에 실패했다.

A씨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실탄 4발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 A씨는 복부와 다리 등 3곳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의 난동을 피하는 일부 경찰관이 모습과 함께 “엄마”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여경이 엄마를 찾으며 범죄 현장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주장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이 A씨에게 다가가 제압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뒤로 빠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일부 경찰관은 상황을 지켜보며 지원 요청 등 다른 임무를 위해 대기 중인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관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에 들리는 ‘엄마’라는 음성이 매우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으로 보아 멀리 있던 여경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여경 역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며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계속 퍼질 경우 해당 여경이 명예훼손 등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양평 사건 당시 시민 피해 없이 A씨를 검거한 공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지난 16일 표창을 수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