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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천 가스누출 전 화재 있었나… 경찰은 “수동조작” 결론

[단독] 금천 가스누출 전 화재 있었나… 경찰은 “수동조작” 결론

최영권 기자
최영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27 01:50
업데이트 2021-10-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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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질식사고 상황보고서’ 입수

초기 사고 경위 두고 부처 간 ‘우왕좌왕’
소화약제 누출 전 불꽃·온도 감지기 작동
누전·합선이나 용접 불꽃 튀었을 수도

현장 합동감식 결과 “사망한 작업자 조작”
조작 이유·안전교육 여부 등은 추후 규명
21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센터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초기 경위 파악에 우왕좌왕한 정황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작업 부주의로 인한 폭발사고로 추정했다가 화재감지기 작동으로 정상적으로 소화약제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불꽃·온도 감지기가 작동했다는 것은 실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경찰은 26일 관계기관과의 합동 정밀 감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화약제 유출은 수동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가결론을 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천구 소화약제 질식사고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상황실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25분 후인 지난 23일 오전 10시 5분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화안원)에 “금천구 회사의 할로겐 소화시설이 오작동으로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낮 12시 2분, 누출된 소화약제가 할로겐 가스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이며 벽면 해체 작업을 하다 배관이 파손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화안원에 전했다. 하지만 오후 3시쯤 한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온(열)감지기와 불꽃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소화설비가 자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보면 센터 지하 3층 발전기실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8초 전인 오전 8시 40분 05초에 ‘중계기 축적’이 발생했다. 중계기 축적이란 화재 오보 방지를 위해 곧바로 화재 경보를 울리지 않고 여러 번 화재신호가 감지된 상태를 뜻한다.

소화약제가 터져 나오기 1초 전에는 불꽃감지기도 작동했다. 진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사고 직전 지하 3층에서는 보온공사, 전기트레이 작업, 벽체 철거작업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 과정에 누전과 합선 또는 용접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다만 경찰은 이날 합동 정밀 감식을 통해 소화약제 유출은 수동 조작에 따른 것이란 가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소방설비시스템 자료분석, 시뮬레이션(재연실험) 등을 통해 소화약제 유출은 수동 조작에 의한 유출로 결론을 내렸다”며 “사고 당시 수동 조작함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사망한 A씨가 수동 스위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A씨가 수동 조작한 원인과 경위를 수사해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 한편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볼 계획이다.

사망자 3명에 대한 부검 결과 이산화탄소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도 나왔다. 이번 사고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이산화탄소 약제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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