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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주민 4년 만에 임시구호소 생활 청산

포항지진 피해 주민 4년 만에 임시구호소 생활 청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0-18 13:48
업데이트 2021-10-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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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1시, 임시구호소인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떠나기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발생 후 1435일만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한 지진 피해 주민들. 서울신문 DB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한 지진 피해 주민들. 서울신문 DB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4년 가까이 이어 오던 구호소 생활을 마무리한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머물러 온 지진 피해 주민들이 19일 오전 11시 임시구호소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진 발생 1435일 만이다.

포항 지진 초기엔 1000여명의 이재민이 이곳에 대피했다.

현재 흥해실내체육관에는 60가구, 154명이 등록돼 있다.

실제 물품이 있는 가구는 17가구, 식사를 하는 인원은 약 20명이다.

그동안 집이 크게 파손됐다는 ‘전파’ 판정을 받은 이재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으로 떠났다.

하지만 4개 동으로 구성된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이곳에 주로 남아 생활해 왔다.

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 C등급을 매기면서 이주 대상에서 제외한 때문이다.

주민들은 “안전등급 판정이 심하게 부서진 실태와 맞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포항시 손을 들어줬다.

소송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갈등이 커지자 시는 지난해 11월 소송과 별개로 이주희망 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임시구호소에 머문 96가구 가운데 62가구에 이주 자격을 줬다.

나머지 34가구 주민은 이주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아 그대로 남기로 했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은 이주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흥해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에 머물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제19차 회의를 열어 흥해읍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를 수리 불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미장관맨션과 시민아파트 주민에게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아파트 교환가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파 판정을 받은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시구호소에 머물던 주민은 시와 협의를 거쳐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이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었던 흥해실내체육관을 보수해 주민이 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구호소에서 오랫동안 지낸 이재민이 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만큼 포항이 지진 상처를 딛고 한층 더 도약하는 새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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