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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목숨 담보로 고속철도 견습기장이 단독 운전

300명 목숨 담보로 고속철도 견습기장이 단독 운전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2 09:34
업데이트 2021-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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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SR) 고속철도가 탑승객 300여 명의 목숨을 담보로 견습기장이 단독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2일 SR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20일 SR이 고속열차(제 606열차·광주 송정→수서)를 운행하면서 당시 교관기장의 지시로 견습기장이 단독운전했고, 같은 시각 교관기장은 몰래 배우자를 운전실 뒷부분에 탑승시켰다”고 밝혔다.

다행히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300명의 탑승객은 견습기장의 연습운전에 1시간 55분 동안 목숨을 담보로 잡혀야 했다.

심지어 견습기장의 교육을 맡은 교관기장은 운전실 탑승 승인절차까지 생략하고 배우자를 운전실 뒷부분에 태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부 운전실 미승인 외부인 탑승은 객실장조차 알지 못했다. 승차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탑승객의 신고로 발각됐지만, 민원접수 뒤에도 교관기장을 포함한 센터장까지 단순히 이런 사실을 전달(공유)만 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말했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운영자 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운전실, 기관실 등의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미승인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R은 교관기장을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했지만 이를 전파 받고도 방관한 센터장과 견습기장은 ‘불문경고’ 하는데 그쳤다. 승객의 안전과 객실을 총괄 책임지는 객실장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했지만 ‘주의’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고속열차를 개인의 놀이터쯤으로 여기는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며 안전운행 강화를 촉구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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