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희귀조 팔색조, 경북 북부지역서 첫 발견

[단독]희귀조 팔색조, 경북 북부지역서 첫 발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8-19 18:13
업데이트 2021-08-19 18: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멸종위기에 있는 세계적인 희귀조 팔색조가 경북 안동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천연기념물 제204호인 이 팔색조는 지금까지 제주도 한라산과 경남 거제도 등 남부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부지방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팔색조는 경북 안동시 경동로 6주공아파트 이창수(63) 관리소장이 8월 19일 아파트 경내에서 발견, 경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인계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이 소장은 “처음에는 산까치 새끼인 줄 알았는데 색깔이 매우 화려해 조사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인 팔색조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면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팔색조가 민가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팔색조는 깊은 산속에서 곤충이나 지렁이를 주로 먹고 살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몸 길이 18㎝, 날개 13㎝, 꼬리 4㎝, 부리 2㎝, 다리 4.3㎝로 물총새와 비슷한 크기이다.

팔색조라는 이름도 검은색, 갈색, 크림색, 올리브색, 하늘색, 붉은색, 살구색, 녹색 등을 띠는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어 붙인 이름이다.

세계적으로 1600~66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개체군은 50마리에서 1000마리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정창욱(수의사) 경북 야생동물구조센터 팀장은 “팔색조의 새끼가 확실하며 어미 새와 이동 과정에서 낙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왼쪽 다리를 다친 상태여서 정성껏 보호, 치료한 뒤 자연으로 무사히 돌려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