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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항고에 대구법원 ‘이유없다’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항고에 대구법원 ‘이유없다’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8-11 17:53
업데이트 2021-08-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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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부(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항고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8월과 12일 일본제철 측이 즉시항고 형태로 낸 3건의 이의신청을 모두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사건은 대구지법으로 넘어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 537만 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포항지원이 2019년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반송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또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지난해 12월 9일 0시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고, 감정인은 1월 15일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냈다.

채무자(일본제철) 측 법률 대리인도 감정서가 제출된 뒤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징용피해자들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압류된 주식을 현금화하려면 압류명령과 별도로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들의 매각명령 신청에 따라 관련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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