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대조 수사에 18년 전 성폭행범 덜미

DNA 대조 수사에 18년 전 성폭행범 덜미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1-08-06 20:50
수정 2021-08-06 2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03년 장애인 강간 및 상해치상 혐의 50대 A씨
지난해 다른 범죄로 입건…경찰, DNA 채취 후 대조 분석·체포

지난 2003년 20대 장애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의 DNA 대조 수사 결과, 18년만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2일 전북 정읍에서 50대 A씨를 장애인 강간 및 상해치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 한 야산에서 20대 장애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증거가 부족한데다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18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숙박업소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때리고 흉기로 기물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해 미제 사건 DNA와 대조 분석했다. 그 결과, A씨의 DNA와 18년 전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의 것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법원에 체포 영장을 신청해 지난 2일 정읍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폭행한 기억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13세미만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A씨가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