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국학진흥원, 조선 단종때 과거 합격증서 2장 발굴

한국국학진흥원, 조선 단종때 과거 합격증서 2장 발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8-05 15:21
업데이트 2021-08-05 15: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453년 생원시 합격증서인 백패. 한국국학진흥원 제공
1453년 생원시 합격증서인 백패. 한국국학진흥원 제공
한국국학진흥원은 조선시대 전기 단종 재위 기간(1452∼1455)에 발급된 과거 합격증서인 백패(白牌) 2장을 발굴했다고 5일 밝혔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중 문·무과에 해당하는 대과(大科) 합격자에게는 붉은색 홍패(紅牌)를, 생원·진사시에 해당하는 소과(小科) 합격자에게는 흰색 백패(白牌)를 주었다.

이번에 발굴한 백패는 단종 즉위 이듬해인 1453년 9월 7일 발급한 것으로 승문관 교리를 지낸 김정(金淀 1426∼1493)이 진사시와 생원시에 합격해 받은 것이다.

백패는 최근 국학진흥원에 기탁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김정(金淀)이 훗날 성종 임금 시기에 받은 인동 현감 교지, 분재기도 함께 발견돼 조선전기 과거제도, 재산분배 등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위 기간이 3년에 불과한 단종 임금 시기에 발급된 문서는 보물 제501호인 장말손 백패(1453년 발급)가 유일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자료가 단종 임금과 관련된 역사의 조각을 맞추는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