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데 강화·옹진은 6명 까지 모임 가능… ‘원정 음주족 올까’ 비상

수도권인데 강화·옹진은 6명 까지 모임 가능… ‘원정 음주족 올까’ 비상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09 18:06
수정 2021-07-09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부터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섬 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에만 2단계가 적용된다.

두 지자체는 서울 인천 도심에서 관광객이나 심야 ‘음주족’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불시점검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그러나 방역 당국은 수도권에 포함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만 지역 특성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4단계가 아닌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섬으로만 이뤄진 두 지역은 지금까지 내륙과 비교해 확진자가 훨씬 적게 발생했기 때문이다.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강화군에서는 모두 126명이, 옹진군에서는 3명만 감염됐다.

이 때문에 지난달 21일부터 두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6명까지 허용됐고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도 오후 10시가 아닌 자정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서울이나 경기, 인천 도심 등 인근 지역에서 관광객이나 심야 음주족이 섬으로 넘어오는 ‘풍선 효과’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강화도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가 놓여 있어 배를 타지 않고도 육지에서 오갈 수 있다. 옹진군 섬 중 영흥도도 선재대교와 영흥대교를 통해 차량으로 쉽게 갈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그동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이후 특별점검을 계속해왔다”면서도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 4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시점검도 하고 경찰과 합동 점검을 통해 더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