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수처장 거론 알았지만 봐주기 없었다”…경찰, 이용구 수사결과 발표

“공수처장 거론 알았지만 봐주기 없었다”…경찰, 이용구 수사결과 발표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09 10:53
업데이트 2021-06-09 1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 송치
‘폭행영상 묵살’ 서초서 경사도 검찰 넘겨
91명, 통화내역 8000건 등 조사
이미지 확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부실 처리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9일 수사 과정에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으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봐주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폭설과 욕설을 하는 상황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SBS 뉴스 캡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폭설과 욕설을 하는 상황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SBS 뉴스 캡처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자택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사건 발생 5일 후인 같은달 11일 피해자인 택시기사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A경사가 영상을 은폐한 것이 외압이나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 파악하고자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련자들이 사건 당일인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화한 내역 8000여건을 분석했다. 주요 통화 상대방 57명을 선별해 조사했지만 이들은 모두 외압 또는 청탁 행사를 부인했다.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이 전 차관이 전화를 바꿔주려고 한 것도 가족과의 통화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서초서 형사팀장, 형사과장 등 2명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전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전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진상조사에 따르면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A경사는 사건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이 언론에 뒤늦게 알려진 이후에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상 보고대상이 엮인 사건임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초서장 등 간부들의 지휘 및 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사건 이틀 후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넨 후 전화로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것은 증거인멸교사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후 해당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택시기사가 폭행사건의 피해자이고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만큼 참작 사유를 달아 검찰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